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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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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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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광고주)는 리서치회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관련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다.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도'를 질문해 답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홍보하는 'N0. 1'과 같은 광고를 신뢰해 상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는 편이다. 소비자청은 2024년 가을까지 시장조사회사,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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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업체는 '살균 효과 3개월'로 표기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는 없었다.재발 방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살균이나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소비자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경품표시법 상 '우량오인'에 해당된다. 상품에 효과를 표시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10개 업체는 도요타자동차, 덴소,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솔루션, 자동차 딜러인 도요타코롤라삿포르, 사이타마도요타자동차, 도요타모빌리티주쿄, 넷트도요타다카마쓰 도카이마츠다판매, 고베마츠타, 히로시마마츠다, 니시시코쿠마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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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구성된 4개 단체에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그동안 물류업체들이 무료 배송이라는 표시가 소비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인난,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물류업체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다.인터넷 통신 판매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때 '무료'라고 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물건 배송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오해해 물류업체가 배송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소비자청은 무료 배송 대신에 '우송료 당사 부담'이나 가격에 '우송료 포함' 등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무료 배송을 계속 표시하려면 누가 우송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배송업체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는 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소비자청은 물류업체로부터 무료배송 표시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3년 6월부터 물류업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소비자단체 등 15개 단체에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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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편사업을 총괄하는 닛폰우편(日本郵便)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가을부터 우편 편지와 엽서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결정되면 1994년 이후 30년만이다.정형 우편물의 편지는 25그램(g) 이하면 84엔에서 110엔으로 올린다. 50g 이하는 94엔에서 110엔, 엽서는 63엔에서 85엔으로 상향 조정한다.무게 25g 이하의 편지 요금을 올리려면 성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소비자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 각료회의에서 논의도 검토 중이다.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이메일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편 이용이 감소해 우편사업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2027년 영업적자가 3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우편사업을 총괄하는 닛폰우편(日本郵便)은 사업의 유지를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고령자나 행정업무용 우편을 제외하면 청년층의 사용량은 급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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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 이하 전국연련)에 따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회)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사됐다. 2022년 8월 하순 이래 나고야시,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적어도 전국 8개의 소비생활센터에 통일회 일본지사가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교단 관련 상담이 올 시 연락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국연련은 2022년 9월 1일 소비자청의 국민생활센터에 이러한 제의에 응대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했다. 현재 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표면화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련은 피해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하고 변호사와의 상담하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청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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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東京電力エナジーパートナー)에 대해 일부 업무 정지를 명령할 예정이다. 허위 등 특정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전기요금제를 설명하면서 타사에서 전환하면 실제 요즘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스계약도 유도했다. 전화 권유로 인한 계약 등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허위 설명과 음성 데이터의 조작도 발견됐다.해당 텔레마케팅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돼 있는 이라이아커뮤니케이션(りらい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가 수행했다.▲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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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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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효과 없는 소독제를 판매한 3개 기업에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소독제들은 코로나균을 99.99% 비활성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표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해당사들은 하이포아염산수소 소독 스프레이에 표시된 농도보다 낮은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청은 원래 농도로는 순식간에 모든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동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청(消費者?)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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